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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테파니 변호사 칼럼]공항 입국심사 잘하려면 (Airport Inspection)
작성자
스테파니 변호사
작성일
2009-09-03
조회
7285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오가는 항공기의 예약이 완료된지 오래라고 한다. 미시민권자를 제외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공항을 통과할 때마다 왠지 걱정이 앞선다. 공항에서 일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두렵기만 하다. 과연 공항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입국심사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먼저 개편된 이민국 조직체계를 알아보자. 2003년 새로 정비된 국토 방위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은 현재 세 개의 부서로 나뉘어진다. 첫째, 시민권이민서비스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CIS), 둘째는 이민세관단속국(U. 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그리고 세관 국경보호국(U. 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그것이다. 이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항을 비롯한 미국 국경의 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U.S. Visit System으로 최근 공항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사진과 지문 채취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이는 출입국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남김으로 테러리스트와 범법자를 적발하자는 의도이다. 이는 또한, 그동안 헛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출국자의 기록 미비를 보완함으로 불법체류 (Overstay)를 했다거나, 이민 사기자를 쉽게 적발해 낼 수 있게 되므로서 우리 한인 여행자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항내의 입국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진다. 1차 심사는 공항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자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1차 심사관은 여행자에게서 범법 행위를 비롯한 어떤 의심이 있을때 2차 심사관에게 보낼 수 있다.

만약 2차 심사시, 심사관은 심문을 통해 입국을 불허해야 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때, 그 즉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란, 이를테면 중범을 비롯한 범법 행위와 이민 사기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일단 입국은 허락하되 연장심사 (Deferred Inspection)로 넘길 수 있다. 이는 3차 심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공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출두 명령날 이민국 내에 지정장소로 출두하여 재심 Interview를 받게 된다.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1차와 2차 심사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보통 LA 다운타운의 이민국 2층에서 이루어지는, 3차 심사 (Deferred Inspection)는 인터뷰 내용이 녹음이 되거나 입국자의 발언이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추방 재판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l) 을 발부할 지 영주권과 여권을 돌려 줄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하다. 또한 출두 명령 날까지도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따라서 영주권과 여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단지 심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 말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한다. 더 나아가 여행 전, 본인의 입국이 염려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마음의 평화를 갖고 여행하시기를 바란다.

전화:949-250-4770
이메일:slee@sleelaw.us
웹사이트:www.slee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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