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회계 연도가 시작도 되기전 취업비자(H1-B)가 5월 26일자로 소진되 버렸다. 이로 인해 취업비자를 희망한 많은 신청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갑작스런 비자 소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돌아가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 여기서는 현재 취업비자를 접수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진된 H-1B 비자 쿼터에 본인의 케이스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H-1B 신분상태로 고용주를 바꾸고자 한다던가, 혹은 같은 고용주 밑에서 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소진된 2007년도 회계 쿼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학교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 단체이거나 공공 기업이라면 위의 취업비자 쿼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H-1B 신청이 지금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미국내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위한 H-1B 쿼터도 아직 남아있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쿼터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접수 시켜야 한다.
둘째, E-2 직원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한국에 본사가 있어서 미국에 있는 법인체와 일정관계가 있거나, 한국국적의 주주가 50%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E-2는 소액투자비자로만 알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나라일 경우, 미국 지사에 E-2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더욱이 E-2지사의 꼭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하고 E-2직원으로 신분변경을 할경우, 취업비자와는 달리 주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적정임금책정에 구해받지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재원 (L-1)신분과는 달리 굳이 한국에서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O-1비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O-1 비자는 노벨상 및 그와 동등한 국제적인 명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특수 능력 소지자에 부여되는 비자이다. 하지만 H-1B와 달리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실제로 작년 H-1B 쿼터가 마감되는 바람에 울상이 되버린 한 고객을 O-1을 통해 살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취업이민 1순위인 특수 능력 보유자로서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의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고객이 있다.
위에 해당이 되지않을 경우, 다음 회계년도까지의 신분유지는 더 없이 중요하다. 현재 학생신분(F-1) 또는 OPT인 경우의 F-1연장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I-20를 기존의 학교나 새로운 학교로 부터 받아 두어야한다. 그외 방문자나 신분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신중을 기해 귀국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이다. 취업비자가 마감됐다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대안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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