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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변호사]비자신청 중 실직당했을 때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8-29
조회
6821

▷문= 1년 전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2개월 전 스폰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고를 당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H-1B를 재신청하려 합니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생님께서 직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H-1B 고용주변경 청원서만 승인을 받고 국경에서 신분증(I-94)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H-1B을 받으려면 고용주 변경신청을 하면서 신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H-1B 고용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해고를 당한 즉시 죽는다는 것이고 고용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죽었다면 고용주의 H-1B청원서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직한 H-1B 고용인에게 미국 내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기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H-1B 고용인이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잠시 일을 중단하였거나 고용인의 개인사정 즉 휴가나 병가로 인하여 일을 중단하였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고용인이 직장을 바꾸어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H-1B 고용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민국은 H-1B 신분에 30일에서 많으면 60일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이민
국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30일 정도의 공백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넘어 갑니다. 공백이 길어진다면 직장을 옮겨 H-1B 신분을 미국 내에서 연장한다는 것은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분연장을 신청했을 때 고용주 변경만 승인받고 신분연장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고용주 변경만 신청하시고 승인받은 후 국경에서 신분증을 다시 받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H-1B 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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