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외국 근로자 탄력 고용 ‘임시 이민비자’ 신설 추진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7-29
조회
5501

외국 근로자들을 보다 탄력적으로 미 노동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 이민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의 유력 이민전문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지난 2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재 취업이민 시스템은 미 노동시장이 제때 외국 인력을 수용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임시 이민비자’(Provisional Visas)를 포괄 이민개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이민비자는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H-1B, H-2B) 소지자들은 물론 주재원(L-1), 투자비자(E), 특기 비자(O, P) 소지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생활을 하면서 영주권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미 노동시장에 외국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 취업이민 시스템의 경우 연간 쿼터가 조기 소진되면,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 접수가 전면 차단되고 노동허가서 조차 발급이 안돼 미 업체는 제때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민신청자 역시 불안정한 신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MPI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중간단계 성격을 지닌 임시비자의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한번 발급받으면 최대 6년까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시 비자 취득자는 합법적으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 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번호도 취득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미국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5
소리소리
2011/10/06
8292
294
simple
2011/09/14
7208
293
E-2
2011/08/30
7604
292
재정보증
2011/08/30
7771
291
Mr.cook
2011/08/08
11561
290
savante
2011/07/03
11932
289
savante
2011/06/14
8431
288
dhgkw
2011/06/14
8116
287
stephendu
2011/07/02
7999
286
kim
2011/06/10
8032
285
stephendu
2011/07/02
7955
284
안혜정
2011/06/02
8869
283
김주림
2011/05/22
8602
282
stephendu
2011/05/25
7994
281
버드케인
2011/05/19
10108
280
dallas
2011/05/31
7890
279
sophiya
2011/05/17
7928
278
stephendu
2011/05/18
7672
277
stephendu
2011/05/18
7982
276
유학생
2011/05/10
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