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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재범 영주권자도 추방?
작성자
킴스
작성일
2009-01-12
조회
5952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추방사유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애리조나 출신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H.R.373 법안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 내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절차상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은 외국인이 2회 이상 음주음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음주운전’ 혐의를 이민자 추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가중 중범죄’ 유형에도 들어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005년에는 이민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음주운전을 폭력범죄이자 중범죄로 규정 해당 이민자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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