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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Verify 시행일 연기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6-05
조회
6141

미 이민당국이 연방정부 조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노동확인(E-Verify) 시스템' 시행 일자를 9월8일까지 또 다시 연기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4일 '정부조달업체 E-Verify 사용 의무화법' 시행 일자를 오는 6월30일에서 9월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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