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된 비이민 비자
해외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 비이민 비자인터뷰를 할 경우 ,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 ,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려운 경우 혹은 영사가 판단하기에 신청한 비자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의사가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해 영사는 비자를 거절 할 수 있다.
비자 거절시 신청자는 거절 서유서를 받게 된다.
사유서에 다시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비자 거절은 크게 3가지 법률조항에 의거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이민 및 귀하법 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민법을 나타낸다.
첫째는 이민법 221 (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로, 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영사로부터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으며 비자 재신청시에 필요한 서류ㅏ 영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된부분들을 보충하여 제출하면 된다.
둘째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로,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영사가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할 때 신청자가 미국에 이민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거절을 하는 경우이다.
신청자가 이에 반박할 근거가 부족하면 비자가 거절된다.
즉, 신청자는 이민 의사가 있다는 영사의 전제를 반박하기 위해 본인의 사회,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 영사를 설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비자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가족 관계, 직업상황,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었거나,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는 이민 법 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로,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나 특정 기록이 있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만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면제가 받아들여지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 시청자와 동일하게 인터뷰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면서 따로 면제 신처을 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신청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다시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단 비자가 거절되면 변호사와 상의 하여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