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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불체 학생도 거주민 학비 적용 청신호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4-29
조회
6326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학생들이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블루리본 패널'은 최근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지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코자인 주지사도 이민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찬성표를 던져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민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고교에 다니는 불체 학생은 2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널드 첸 블루리본 패널 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고등학교를 최소한 3년 이상 다닌 불체 학생은 공립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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