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비이민 신분은 방문, 상용, 혹은 학생 신분인지요?
신분변경은 꼭 변호사에게만 의뢰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해도 돼요.
나는 공증인으로써 33년 이민 업무를 해 왔어요.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면 나의 사업의 역사적 기록을 알수잇어요.
비단 달라스에 거주해도 L..A. 에서도 도울수 있어요.
변호사에게 의뢰함은 경제적 비용을 고려 해 볼 일이지요.
달라스에 있는 변호사 소개도 어려워요. 만일 그 변호사가 실패하면
나를 탓 할거니까요.
연락 주세요.
L.A. 에서
두영균(Stephen Du)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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