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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해도 영주권 수속 땐 추방 못해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4-27
조회
5891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 케이스에 대해 법원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재심을 명령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과 결혼한 지 2년 이내일 경우 배우자가 숨지기 전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강제 추방된다.

22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LA연방지법은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이 거부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22명의 원고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재개하라고 20일 명령했다.

지난 6일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배우자가 사망해 수속이 중단되는 바람에 추방을 앞둔 배우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 됐으며 제정될 경우 현재 추방수속을 밟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재개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합법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위기에 놓이는 이민자는 연간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도 이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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