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22세미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대상
복수국적 제도의 일부조항이 시행 (5월7일)되면서 뉴욕총영사관도 7일부터 해당 한인들을 대상으로 본격 복수국적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 접수 대상은 ▶출생 당시 미국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22세 미만인 자와 ▶기존법에 따라 미국국적 포기가 유보된 사람 ▶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비자발적 미국 국적 취득자 등이다. 단,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부모가 유학 또는 지상사 주재,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내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과 함께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기존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거나 미국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적상실신고와 국적보유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우수 외국인재, 입양아, 65세 이상 고령 동포, 결혼이민자 등 특별귀화대상자에 대한 복수국적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경희 영사는 “복수국적 일부조항이 시행되면서 총영사관도 담당부서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해당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