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알림이 |
작성일 |
2009-04-13 |
조회 |
6858 |
마이크 예이츠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이 최근 연방하원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과 이를 위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이츠 국장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은 신분도용 범죄 확산을 막고 있다"며 "시스템 활용 홍보를 강화해 고용주들의 가입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USCIS는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를 개정판으로 교체함에 따라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도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체류신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I-9 양식을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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