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E-2 브로커 쓸 때 주의하세요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4-13
조회
6590

E-2 비자의 경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로 비자를 만들었다가 갱신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한다.

특히나 E-2 비자 소지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갱신 시 렌트나 자금 운영상황, 소득세신고 등을 정확히 준비하는게 좋다.

E-2 비자 소지자들은 최소한 비자 만료 6개월 전부터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갱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자 만료 전에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5
알림이
2009/04/14
6556
74
알림이
2009/04/13
6996
현재글
알림이
2009/04/13
6590
72
알림이
2009/04/13
3703
71
알리미
2009/04/10
7215
70
알리미
2009/04/10
3967
69
알리미
2009/04/09
6285
68
알리미
2009/04/09
6410
67
알리미
2009/04/08
6286
66
알리미
2009/04/07
6864
65
알림이
2009/04/07
6147
64
알리미
2009/04/07
5610
63
알리미
2009/04/07
6090
62
알리미
2009/04/06
5811
61
알리미
2009/04/03
6153
60
알리미
2009/04/01
6137
59
알리미
2009/03/30
7463
58
알리미
2009/03/30
6478
57
알리미
2009/03/27
7104
56
알리미
2009/03/27
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