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영주권 진행 중 배우자 사망으로 추방구제안 상정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4-07
조회
5683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배우자가 사망해 수속이 중단되는 바람에 추방을 앞둔 배우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 됐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추방수속을 밟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재개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과 결혼한 지 2년 이내일 경우 배우자가 숨지기 전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강제 추방된다.

이는 외국인들이 위장 결혼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려는 것을 차단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으로 USCIS는 극히 일부 사례만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합법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위기에 놓이는 이민자는 연간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도 이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35
대리석 화강암 석재
2012/06/09
6977
334
Byungchan
2013/06/25
4468
333
김유진
2012/06/05
8075
332
wefamilyca
2012/05/11
9298
331
wefamilyca
2012/05/09
9947
330
wefamilyca
2012/05/08
10269
329
wefamilyca
2012/04/19
11235
328
puppy77
2012/04/19
10616
327
wefamilyca
2012/04/16
11992
326
wefamilyca
2012/04/06
9055
325
wefamilyca
2012/03/24
8656
324
inhyaec
2012/03/21
8233
323
stsimple
2012/03/12
10073
322
stsimple
2012/03/12
8091
321
wefamilyca
2012/03/10
9778
320
wefamilyca
2012/03/09
8657
319
wefamilyca
2012/03/03
9108
318
wefamilyca
2012/02/24
9243
317
wefamilyca
2012/02/20
9461
316
tkfkd
2012/02/19
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