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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출산 금지' 신생아 시민권 자동 취득 제한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1-08
조회
6864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역의 엘튼 갈레블리 연방하원의원(공화)은 7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신생아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불법 이민자는 물론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단기방문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갈레블리 의원의 이같은 법안 제출은 원정출산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임신부들에 대한 의료혜택과 미국내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수 년동안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를 위한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 왔으나 헌법수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갈레블리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이날 연방정부 하청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같은 갈레블리 의원의 움직임은 의회에 여전히 반이민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다뤄질 이민개혁안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데이비드 드레이어 하원의원(공화.가주)도 불체자 채용 근절을 위해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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