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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체자도 가족건강보험 가입 가능
작성자
도우미
작성일
2009-02-10
조회
5533

뉴저지정부는 9일 잉글우드 소재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한인들을 위한 패밀리케어 설명회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뉴저지주 가족보험 ‘패밀리케어’의 가입 조건과 혜택 범위 및 절차, 지원방법 등을 알렸다.

가구당 소득에 따라 플랜 A, B, C, D 등 네가지 플랜으로 이루어진 뉴저지 패밀리 케어는 뉴저지주정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가족보험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연소득 2만9,327달러 이하 4인 가족이 보험료와 코페이(환자 부담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 A를 제외하고는 아메리 초이스 오브 뉴저지, 아메리그룹 뉴저지, 헬스넷 오브 뉴저지, 호라이즌 뉴저지 헬스, 유니버시티 헬스 플랜 등 5개 건강보험사 중 하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패밀리헬스케어 플랜을 들 수 있다.

루이스 타마요 북부뉴저지 지역담당 디렉터는 “부모가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라면 가구당 수입과 연령에 따라 어린이들이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며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어린이들은 오는 7월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제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FGS에서 패밀리케어 신청을 무료 대행해주고 있으며 ▲Newark, 60 Park Place, Suite 605 ▲Paterson, 80 Hamilton Plaza 1, Suite 400 ▲Hamilton, 100 American metro Bouevard, Suite 105▲New Brunswick, 303 George Street, Plaza 1, Suite 410▲Westmont, Sentry Office Plaza, 216 Haddon Avenue, Suite 323 등 5개 뉴저지 패밀리케어 리저널 오피스
(문의: 1-866-411-7782)를 방문하면 예약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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