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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자격증명서류양식(I-9)개정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4-06
조회
5679

개정된 종업원 취업자격증명서류양식(I-9)과 규정이 3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3일부터 고용주들은 반드시 개정된 I-9 양식으로 종업원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며 새 규정에 따라 I-9 작성 시 종업원들이 첨부해야 하는 취업자격증명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I-9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증명서는
▲미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국무부가 새로 발급하고 있는 여권 카드와 외국에서 발급한 여권일 경우 기계 판독이 가능한 이민비자가 첨부돼 있으면 취업자격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은 취업자격증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양식 및 새 규정 시행으로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건당 10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불체자를 고용한 것이 드러나면 1인당 3,20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적벌되면 최대 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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