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렌트 안정법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3-27
조회
6448

시의회는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법을 2012년 3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렌트 안정법은 현재 뉴욕시 전체 100만여 가구에 해당하는 임대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매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67년 처음 제정돼 매 3년마다 연장돼 왔으며 가장 최근에 연장된 것은 2006년 3월30일이다.

연장안 통과를 위해서는 뉴욕시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이 5%를 미만이어야 하며 공실률이 5%를 넘을 경우 렌트 안정법을 말소시킬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뉴욕시 임대아파트 공실률 조사서(CHVS)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체 임대 아파트 공실률은 2.88%로 연장안 통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한 뉴욕시 5만 가구에 적용되는 렌트 규제법(Rent control regulations)도 2012년 4월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5
알림이
2009/04/14
6007
74
알림이
2009/04/13
6542
73
알림이
2009/04/13
5981
72
알림이
2009/04/13
3703
71
알리미
2009/04/10
6366
70
알리미
2009/04/10
3967
69
알리미
2009/04/09
5781
68
알리미
2009/04/09
5694
67
알리미
2009/04/08
5875
66
알리미
2009/04/07
6386
65
알림이
2009/04/07
5683
64
알리미
2009/04/07
5135
63
알리미
2009/04/07
5670
62
알리미
2009/04/06
5483
61
알리미
2009/04/03
5805
60
알리미
2009/04/01
5662
59
알리미
2009/03/30
6664
58
알리미
2009/03/30
6060
57
알리미
2009/03/27
6512
현재글
알리미
2009/03/27
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