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받기 바로 전에 DUI 를 걸린 적이 있고
DUI 걸린지는 6년 반이 지났고요, CLEAR 된지도 3년반이 넘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서요
PART 10 에서요 D. good moral character (15-21) 에서요
어디에 표시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저같이 DUI 걸린적 1 번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하루 자고요 이틀동안 청소 service 하고요 벌금 물었는데요
이런경우 문제 15 부터 21 은 어디에 표시 해야 된는지요.
또 무슨 서류( DUI) 를 이민국에 보내야 된는지....
전문가 께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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