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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신청 무료 워크샵
작성자
소리소리
작성일
2011-10-06
조회
8302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는 10월부터 매달 한번씩

시민권신청 무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4년 9개월이상

그 안에 해외여행을 2년 6개월미만으로 다녀오신분들,

시민권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2년 9개월이상

그 안에 해외여행을 1년 6개월미만으로

다녀오신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0월에 있을 워크샵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 10월 15일 아침 9시 - 12시
장소: 시카고 노인건강센터 (Center For Seniors)
5320 N. Kedzie Ave. Chicago IL 60625

워크샵을 통해 얻어지는 무료 혜택...
1. 여권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2. 개개인 케이스마다 친절한 변호사님께서 무료 상담을 해주십니다.
3. 사회보조혜택을 받고계신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민권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는 프로그램을 신청해드립니다.

아무때나 오지 않는 기회...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쉽게 시민권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문의나 선착순 예약을 원하시면, 773.588.9158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시민권담당 오주영씨께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분홍돼지  [2013-01-21]
시미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받기 바로 전에 DUI 를 걸린 적이 있고
DUI 걸린지는 6년 반이 지났고요, CLEAR 된지도 3년반이 넘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서요
PART 10 에서요 D. good moral character (15-21) 에서요
어디에 표시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저같이 DUI 걸린적 1 번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하루 자고요 이틀동안 청소 service 하고요 벌금 물었는데요
이런경우 문제 15 부터 21 은 어디에 표시 해야 된는지요.
또 무슨 서류( DUI) 를 이민국에 보내야 된는지....
전문가 께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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