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미 육군, 외국인 모병 일문일답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25
조회
6969

-모병 분야 및 인원, 또 기간은.
▶미 육군은 이번 첫 모병에서 통역병력 557명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병력 333명 등 모두 890명을 모집한다. 통역병력은 한국어 등 35개를 포함하고 있어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다. 통역병력 모집은 뉴욕시 소재 미육군 모병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며 의료병력 모집은 미 전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모병 기간은 2월23일~12월31일까지다. 하지만 모병당국은 지원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미군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모병인원을 최대 연간 1만명 이상 늘리고 배치분야도 육군 외에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모병 대상 및 지원 자격은.
▶모병에 지원하려면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2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2년 이상 체류한 비자와 현재 지원시 소지하고 있는 비자 종류가 달라도 상관은 없다. 적용되는 비자종류는 투자비자(E), 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비자(K), 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능비자(P), 문화연수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 피해자비자(T,U) 등이다.
지원자들은 영어시험과 미 육군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불법체류자 지원 여부는.
▶미 육군 모병당국은 밍입국자와 체류시한 위반자 등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번 모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모병관 재량권에 따라 불체자들도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으나 미 육군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대후 시민권 취득 방법 및 복무 기간은.
▶이번 모병제로 입대하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전역할 경우에는 취득한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통역병력의 의무 복무기간은 현역으로 4년이며 군의관과 간호사는 현역일 경우 3년, 예비역일 경우 6년이다.

한편 미 육군 당국은 이번 모병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 통역 병력 모집은 www.goarmy.com/info/mavni을 이용하면 되며 군의관과 간호사 모집에 대해서는 는 www.goarmy.com/info/mavni/healthcare를 통해 알 수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35
대리석 화강암 석재
2012/06/09
6977
334
Byungchan
2013/06/25
4468
333
김유진
2012/06/05
8075
332
wefamilyca
2012/05/11
9298
331
wefamilyca
2012/05/09
9947
330
wefamilyca
2012/05/08
10269
329
wefamilyca
2012/04/19
11235
328
puppy77
2012/04/19
10616
327
wefamilyca
2012/04/16
11992
326
wefamilyca
2012/04/06
9055
325
wefamilyca
2012/03/24
8656
324
inhyaec
2012/03/21
8233
323
stsimple
2012/03/12
10073
322
stsimple
2012/03/12
8091
321
wefamilyca
2012/03/10
9778
320
wefamilyca
2012/03/09
8657
319
wefamilyca
2012/03/03
9108
318
wefamilyca
2012/02/24
9243
317
wefamilyca
2012/02/20
9461
316
tkfkd
2012/02/19
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