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알리미 |
작성일 |
2009-03-04 |
조회 |
6483 |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에 묶여 장기 대기하는 영주권 신청서를 자동 승인해주던 제도가 시행 1년만에 폐지됐다.
FBI 신원조회에서 6개월 이상 승인이 지연되는 영주권 신청서(I-485)에 적용했던 자동승인 제도가 지난 2월9일부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신청서 제출자들은 앞으로 승인에 앞서 FBI의 신원조회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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