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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교사 비자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24
조회
5403

스폰서 종교기관에 소속 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선교사들 중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관광 및 상용 비자인 B-1비자를 발행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선교사들이 스폰서 종교기관에서 활동한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비 성직자 종교비자(R)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R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며 종교기관에서 스폰서를 받는 선교사로
▲미국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참여하는 자
▲극빈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에 방문하는 자로

봉사 프로그램 스폰서 종교기관이 국토안보부(DHS)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B-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B-1비자를 소지한 자는 본래 방문목적을 채우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 선교사는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다.

선교사가 B-1비자로 입국하려면 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방문목적 등이 기입된 증명서류와 함께 B-1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 있어야 한다.
B-1비자는 선교사들 외에도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 성직자와 종교기관 설교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성직자들에게 발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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