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무비자 방문후 결혼
작성자
stephendu
작성일
2011-01-24
조회
5451

미국내에서 결혼을 한 경우:
일단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은 안되게 됐으나 그래도 하면 일단
불법 입국자로써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되니, 결혼 후 패티션, 노동허가서, 영주권들을
동시 신청하면 3개월 후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노동허가서는 2년 유효이지만 또 영주권 나올 때까지 연장 할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이민 법정에 제소가 되며 그 해결이 대략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같이 동거만 계속하면 거의 2년 후에 이민 코트에서 이민국으로 그 케이스 가 넘어가면 영주권을 줍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천부 불가결의 원칙이라 국가도 못 말리고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 진행은 여기에 표현을 다 못 하니 전화 줘요. (213)365-0788(사무실) (626)810-1226(집)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5
알림이
2009/04/14
6012
74
알림이
2009/04/13
6551
73
알림이
2009/04/13
5986
72
알림이
2009/04/13
3703
71
알리미
2009/04/10
6374
70
알리미
2009/04/10
3967
69
알리미
2009/04/09
5783
68
알리미
2009/04/09
5700
67
알리미
2009/04/08
5881
66
알리미
2009/04/07
6386
65
알림이
2009/04/07
5691
64
알리미
2009/04/07
5135
63
알리미
2009/04/07
5675
62
알리미
2009/04/06
5485
61
알리미
2009/04/03
5810
60
알리미
2009/04/01
5662
59
알리미
2009/03/30
6672
58
알리미
2009/03/30
6061
57
알리미
2009/03/27
6518
56
알리미
2009/03/27
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