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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방비 보조 신청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13
조회
4627

연방난방비보조프로그램(HEAP) 신청 대행 서비스 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HEAP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와 그레이스 맹 뉴욕주하원의원, 뉴욕한인소셜워커협회, 퀸즈한인회 등은 HEAP 신청 대행이 오는 14일과 21일 오전 11시에서 오후2시까지 마감된다고 밝혔다.


HEAP은 2008년-2009년 겨울동안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적법한 외국인(영주권자 또는 망명신청자)으로
푸드 스탬프나 SSI 수혜자 또는 월 소득이 ▲1인 가정 월 1,963 달러 ▲2인 가정 월 2,567 달러 ▲3인 가정 월 3,172 달러 ▲4인 가정 월 3,776 달러
▲5인 가정 월 4,380달러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은 50달러에서 540달러까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차등 지급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http://www.otda.state.ny.us/main/heap)에서 내려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문의: 718-96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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