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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이민 3순위 고비마다 적체현상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9
조회
4382

노동허가 7개월→이민청원 11개월→영주권신청서 1년6개월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노동허가 승인’, ‘취업이민청원’, ‘영주권신청’ 등 취업이민 3단계 전 과정에서 극심한 적체를 겪는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이 같은 적체현상으로 신청 준비 기간부터 영주권 문호 확정까지 최대 5~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이민 첫 관문인 노동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심사 기간이 7개월가량으로 확대됐다. 더구나 감사에 걸리게 되면 무려 1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다. 취업이민청원서(I-140) 적체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계류 중인 취업이민청원서는 9만5,000여건으로 심사기간은 평균 11.8개월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초까지만 해도 평균 5~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처리 역시 수년간 지속돼 온 적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현재 취업이민신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서는 30만 건 이상으로 2007년 7월 접수분을 처리 중에 있다. 처리 기간이 1년6개월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더구나 영주권신청 처리는 연간 영주권 쿼타에 적용되고 있어 적체현상을 쉽게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특히 I-485를 접수시켰다고 해도 승인 여부를 판정받기까지는 평균 13.6개월이나 걸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2005년 5월1일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동결돼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는 신청 준비 기간부터 5~6년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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