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자격 확인서 시행 60일 연기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4
조회
4792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월부터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고용자격확인서’(I-9) 시행을 60일 연기했다.

지난해 말 연방관보를 통해 고용자격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USCIS는 최근 새 규정 시행을 60일 연기하고 오는 3월4일부터 3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새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과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9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새 규정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크게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5
알림이
2009/04/14
6337
74
알림이
2009/04/13
6856
73
알림이
2009/04/13
6379
72
알림이
2009/04/13
3703
71
알리미
2009/04/10
7032
70
알리미
2009/04/10
3967
69
알리미
2009/04/09
6137
68
알리미
2009/04/09
6273
67
알리미
2009/04/08
6123
66
알리미
2009/04/07
6750
65
알림이
2009/04/07
6037
64
알리미
2009/04/07
5479
63
알리미
2009/04/07
5977
62
알리미
2009/04/06
5685
61
알리미
2009/04/03
6087
60
알리미
2009/04/01
5986
59
알리미
2009/03/30
7259
58
알리미
2009/03/30
6326
57
알리미
2009/03/27
6936
56
알리미
2009/03/27
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