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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비자 K1 (피앙새비자)에 관해 알아보자
작성자
달라스
작성일
2010-04-11
조회
9310

한국인들에게는 일명 약혼자비자로도 통하고 미국인들에게는 피안새비자로 통하는,미국비자 공식명칭 k1은,비자발급받는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요구하는 서류들 분량도 장난이 아니게 복잡하다.비자발급받아야하는 개개인으로서야 화가날 정도의 복잡함이지만,실제로 인접국가들인 북미나 남미 쪽에서 미국에 살려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진짜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사기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절차란 점에서 그저 묵묵히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줘야만 한다.이게 싫으면 결혼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이 이미 2005년도에 약 열흘정도로 텍사스여행하는 비자 발급을 받는데 ...단지 여행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약혼자비자못지 않게 복잡한 비자발급절차에 화를 내 본 적이 있을 만큼,전체적으로 미국비자발급이 진짜 어렵고 까다로운데다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도대체가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비자발급 담당자하고의 통화자체가 불가능하단거였다.

텍사스로 들어와서 결혼하기 위해서무려 2년 동안을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국 홈페이지에 드나들며 쌩고생한 생각을하면 다시는 기억도 하고싶지 않을만큼 치가 떨리는 경험들이었고,당연히 나는 내가 경험한 이 피앙새비자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과 시간에 따른 진행절차들을 단 하나도 안남기고 모두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이번 2010년 3월31일에 샌앤토니오 이민국에서 10년짜리 그린카드,즉 영주권카드를 만들면서 문득,5년 전의 나처럼 이 비자를 만드는 절차앞에서 막막해할 여인네들이 생각났고, 어차피 좋은 정보를 절실하게 찾아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들을 함께 나눠갖자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내 티스토리 블로그엔,이 약혼자비자나 그린카드취득절차와 서류에 관한 자료만큼 소중한 것도 없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이 k1비자 발급절차와 서류들에 관해서 총정리해서 올리는 포스팅을 시도해봤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메모를 해두는건데....거의 잊혀진 서류들제목과 진행에 걸린 시간들...기억을 더듬어서 ....아마 이 포스팅을 완성하기 까지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될 것같다.우선 필요한 서류들부터 자료를 모아보고...나머지는 천천히 추가할 생각

먼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몇 개 올린 후에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종류>

크게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 IV)와 비이민비자(Non Immigration Visa : NIV)로 구분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획득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외국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우나 영주권 자체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사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
 

이 민의 목적이 아닌 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민비자가 아닌 비 이민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 이민비자의 경우 모든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서의 확실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일시적인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한국에서의 기반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이민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 비이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5년(결혼의 경우 3년)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시 시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http://www.iminlawyer.com/?source=NAVERCLICK&NVKWD=%EB%AF%B8%EA%B5%AD%EB%B9%84%EC%9E%90%EC%A2%85%EB%A5%98&NVADKWD=%EB%AF%B8%EA%B5%AD%EB%B9%84%EC%9E%90%EC%A2%85%EB%A5%98&NVAR=PL&NVADID=63513937


K비자...




K비자는 '피앙세(약혼자)' 비자'라 하며 미국시민과 약혼한 외국인 남자나 여자가 약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자다.K-1 비자는 약혼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K-2비자는 약혼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K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다. 또 영주권 이외의 비이민의 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또 약혼자의 어느 쪽이 사망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면 K 비자 신청이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K-1 또는 K-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취업허가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수가 있다. K 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해서 얻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여 1년 9개월부터 만 2년이 되기까지 Form I-751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아직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조건없는 정규 영주권으로변경할 수가 있다.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K 비자를 신청한 미국시민 이외의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는 영주권에의 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K-1 비자 취득 절차



K-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리 그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미국 시민이 가장 가까운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I-129F Form(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신청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쌍방 모두 법률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 과거 2년 동안에 서로 만난 일이 있으며 진정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설명 외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첨부하면 좋을 것이다.또 두 사람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첨부하면 좋을 것이다. 또 두 사람의 사진 한 장씩과G-325A form (경력서)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시 어느 한쪽이 결혼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등으로 그 결혼이 해소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약혼자에게 자녀가 딸렸을 경우 그 자녀는 K-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다.이민국에서는 약 2개월 정도면 약혼자 비자의 신청을 허가한다. 허가가 나왔다는 스탬프를 I-129 Form을 받은 미국 영사는 본인에게 통지하고 신체검사,경찰 증명등 이민절차와 같은 준비를 하게 하고 면접을 하고 K 비자를 발급한다.


K-1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미국 각주의 주 방식에 따라 결혼하고그 결혼 증명서를 I-485 Form (영주권에의 자격 변경 신청서), G-325A Form그린 카드용 사진 2장과 함께 신청료를 첨부하여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 사무소에 제출한다.만일 약혼자가 함께 미국 국외에 있을 경우 국외의 미국영사에게 Form I-129F를 제출할 수가 있지만 미국 영사는 직접 이것을 허가하지않고 적당한 이민국에 보내 이민국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종전에는 그후 이민국의 면접을 받으면 정식으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으로 자격변경이되었지만 1986년의 '이민 결혼 사기 개정법'에 의해 이런 간단한 영주권으로의 자격변경절차가 페지되었다. 현재 법은 최초 2년간은 조건부로 영주권이 주어지고 2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부터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정규의 이민으로서인정되게 되었다.



K-1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약혼자는 그 미국시민과의 결혼이 90일 이내에 성립되지 안을 경우에는 영주권으로 자격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미국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K 비자를 다른 비이민비자로 자격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더구나 K비자 신청서는 이민국이 허가한 날부터 4개월간 유효하므로그 기간 내에 미국영사에게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약혼자로서 입국해야만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4개월씩 연장해 받을 수가있다. 다만 신청허가 유효기간중일지라도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신청을 취하했을 경우 그 신청허가는 무효가 되며 미국영사로부터 K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 일반비자 변경사항>

2010년 3월부터 미국비자 신청자를 추적하는 추적시스템 실행


4 월1일부터 비이민비자 신청서는 종전의 DS-156 대신 전자신청서 시스템인 DS-160으로 바뀐다. 해당자는 무비자 여행자를 제외한 학생(F-1) 교환연수(J-1) 취업(H-1B) 주재원(L-1) 소액투자(E-2) 신청자들이다. 약혼자비자인 K비자 신청자는 종전처럼 서류양식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것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3월 1일부터 비자신청자 정보를 통합키위한 '비자안전프로그램 추적시스템(VSPTS)'의 실행에 따른것이며, 이민세관단속국이 국무부의 비자신청자 정보를 공유하게되어 신청자의 범죄기록이나 테러관련 기관과의 연류 관계 등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신청자로 판단될 경우 국무부에 이를 통지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그리고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다면 거주지나 방문지를 추적해 단속할 수 있다.






http://www.chicagokorea.com/impert_life.php?id=40&igroup=40





1. 시민권자의 약혼자
시민권자의 약혼자(Fiance)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할 수 있다.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든지 혹은 예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절차 예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단지 두 사람이 빠른 장래에 결혼할 것임을 밝히며,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신속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최소한 3개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3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약혼자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약혼자 초청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국만리 떨어져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하기 2년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났어야 한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한 번 방문하여 선을 봤다든지 혹은 한국의 약혼자가 누구의 소개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양 당사자가 미국에서 결혼할 것을 언약하였다면,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국에 약혼자 초청을 신청한다. 신청 서류는 I-129F로 다른 이민국 신청 서류와 달리 핑크(Pink)색의 신청 용지이다. 시민권자는 또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약혼자가 국 내에 체류할 동안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것을 밝혀야 한다. 약혼자 초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서류가 승인되는 대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초청 서류를 발송하여 약혼자비자 수속을 진행하도록 한다.

3. 대사관 인터뷰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초청 서류를 받으면, 약혼자에게 통고하여 인터뷰 날짜를 보내준다. 한국의 약혼자는 이민 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민 여권을 발부받으며, 신체검사 증명서도 준비하여 인터뷰에 임하여야 한다. 인터뷰시 자세히 묻는 질문은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약혼식을 미리 해 약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거나, 혹은 서로 주고 받았던 편지 등이 있으면 이것을 지참하여 인터뷰 시험관에게 보여 주면 좋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영사는 여권에 약혼자 비자(K-1)를 찍어 준다. 만약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K-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이민국 직원이 다시 약혼자 관계에 대해 질문할 경우가 있으니,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준비했던 서류를 간직했다가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 주면 좋다.

4. 영주권 신청

약혼자 비자(K-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자는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혹은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배우자로서 이민 초청 신청을 할 수 있다.


5. 이민국 인터뷰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초청을 할 경우, 약혼자 비자를 가진
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이민 초청 후 약 3개월 후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여 본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 때에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 카드는 3개월 후에 집으로 보내 준다. 유의할 것은 결혼에 의해 받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므로 2년 만기되기 9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서류들>


- G-325A (약혼자 / 약혼녀 한장씩)- 각각 4장씩 준비해야 합니다.

- I-129F

- 결혼서약서(90일이내에 한다는)것 제 싸인해놓은것->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고,  형식이 있나요? 따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근 만났다는 기록--> 사진 혹은 티켓

- 가족 관계증명서--> 공 증 받은 것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공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 기본 증명서--> 이건 무엇인가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인가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 해 줄 겁니다. 호적 증명 서류가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자사진 각 2(약혼자/약혼녀)

- 시민권증명(여권카피본- 약혼자)

-.455$ check 포함하여 우편으로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것 위에 것 들 중 빨간색으로 마크해 놓은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요..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마크해놓은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

 

그리고 K-1비자를 받을 때쯤. 약혼자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미 국으로 같이 들어 갈려고 계획 중인데..들어갈 때 문제는 없겠지요? K1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가면요.. 약혼자랑같이 immigration통과해도 무난하겠죠?

 

가능합니다. 결혼식만 올린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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