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추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개인 서명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해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과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행번호, 유효기간도 추가된다. 다만 행안부는 시행 초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서명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사주재원, 장기 유학생 등 해외 이주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별도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이주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과 국민자격을 상실했다는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해 겪는 다문화 가정의 불편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범위도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도입될 전자패드(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때 지금은 세대주 가족만 위임장 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 가족도 주민등록초본에 한해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소송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발급을 신청할 때 초본은 지금처럼 교부하되 등본은 별도의 증명을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