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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비자(전자여권) 입국시 주의사항
작성자
코포알림이
작성일
2010-03-25
조회
7129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가 되어 비자없이 여행을 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 상 좋아졌다”라고 들 합니다. 비자 없이 미국을 편안히 왕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한국인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어느덧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도 8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러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후에 비자 거부율이 더 높아졌고 불체자수도 더 증가가 되어서 미국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루하루 신문에서는 한국인의 매춘업소에 관한 내용과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단속된 업소들이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창피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 지만 이들 중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 못 사용하는 분들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 에게 진정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무엇인 지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과 기존의 비자(관광, 학생 기타 등등 )는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비자는 조건에 따라 취득 할 수 있도록 남아있습니다.

무비자의 내용을 자세히 들추어보면 새로운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족쇄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조앤조법률사무소에도 많은 분들이 무 비자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무비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고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무비자(Visa Waiver Program)란 무엇인가?

l 무비자 협정이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근거로 비자 거부율이 적은 나라로서 미국에 입국했다 불법으로 체류할 확률이 적은 나라 사람들에게 90일 동안까지 비자 없이 미국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준은 비자 거부율이 3%미만인 나라에 해당되나, 한국의 거부율은 4%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도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l 그러나 2008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가 12,000명 이상 증가 했기 때문에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지속될 지의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l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의 시작으로 다른 비자들이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미국비자는 그대로 남은 채 무비자 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2. 무비자입국 시 단점은?

l 90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연 장은 불가능합니다.

l 체류기간이 90일 에서 단 하루라도 넘었다면 밀입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l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은 무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l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미국에 와서 다른 신분(예 를 들어, 학생, 취업, 종교, 또는 투자신분 등)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꼭 한국으로 나가서 원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l 영주권 진행은 아무나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 중 합법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가능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본국에서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l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l 미국 여행 90일 후 인접국(캐나다나 멕시코)을 들러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ESTA(전자사전여행허가)란 무엇인가?

l 한미 비자면제 협정 체결 이후에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 여행객들은 미국 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반드시 “사전여 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여행허가는 미 국토안보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용 웹사이트인 “전자사전여행허가 시스템(ESTA, www.cbp.dhs.gov)이라는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의 웹사이트에서 ▶ 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에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 신청번호가 주어지며, ▶이후 여행허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를 받게 됩니다.

l 여행자들은 ESTA시스템을 통해 전염가능 병력, 정신병력, 약물복용, 범 죄전과, 체포 전력 등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후 여행허가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l 전자사전여행허가(ESTA)신 청서 상에는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 (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사전여행허가 (ESTA)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 일단 ESTA를 통해 승인된 여행허가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4.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l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l ESTA(사전허 가)가 거절된 경우.
l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l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일반여권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l 과거에 미국비자거절, 입국거절 된 경우.
l 과거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
l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l 범죄기록, 전 염성 질병, 약물중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에 관광비자를 받아 두셨다면 항상 비자를 입국공항의 이민관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 분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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