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동찬변호사]제너럴 매니저로 이민신청하려면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8-20
조회
5300

문= E-1 신분으로 경영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서 회사간부로 경험도 8년 있습니다.미국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스폰서의 자격입니다. 스폰서는 기준임금이나 그 이상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는 대부분 회사 세금보고서나 유동자산으로 스폰서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벌써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므로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청자의 자격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고학력을 가진 전문인은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학력을 학사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에 5년의 진보적인 경험이 있으면 석사학위로 간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의 8년 경력이 있기에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재정이 튼튼하고 같은 분야의 학사학위와 8년 경력이 있다고 취업이민 신청하실 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 서류접수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노동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너럴 매니저는 4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5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면 1년 경력이 왜 더 필요한지 노동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허가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75
stephendu
2011/07/07
8785
274
stephendu
2011/07/02
8577
273
stephendu
2011/05/11
7905
272
김동진
2011/05/09
7633
271
stephendu
2011/05/09
6716
270
imojak
2011/05/07
8071
269
dallas
2011/04/29
8018
268
stephendu
2011/07/08
8703
267
kji233
2011/04/19
6320
266
stephendu
2011/04/20
7177
265
GOUHAK
2011/04/18
7302
264
duddlfo
2011/04/18
6848
263
stephendu
2011/04/19
6587
262
Frances
2011/04/11
6555
261
stephendu
2011/04/20
7434
260
qkrdnrrms
2011/04/10
6551
259
stephendu
2011/04/11
6400
258
simple
2011/03/23
6706
257
lietime
2011/02/28
7341
256
stephendu
2011/04/19
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