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해외여행시 재입국규정 비자종류 따라 다르다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6-24
조회
6860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발표한 비이민비자 해외여행 규정에서 유학생(F-1), 교환연수(J-1), 직업 유학생(M-1)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 인근 국가를 여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 비자가 만료됐을 지라도 미국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F-1나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국가에서 30일내로 체류하고 재입국할 때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입출국카드(I-94)와 여권만 유효하면 별 문제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M-1비자, 주재원(L-1) 등을 포함한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2개 국가에서 30일내로 단기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경우 F-1과 J-1 비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하지만 F비자나 J비자 외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카리브해 국가로 여행할 때는 비자 심사를 받으며 비자가 만료됐으면 재입국이 거부된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인근 국가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비이민 소지자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따라 재입국규정이 각기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뒤 여행지로 떠날 것을 권고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5
알리미
2009/02/18
4820
34
알리미
2009/02/18
5684
33
알리미
2009/02/16
4950
32
도우미
2009/02/13
7041
31
도우미
2009/02/13
2687
30
알리미
2009/02/13
5067
29
알리미
2009/02/13
4425
28
알리미
2009/02/12
5642
27
알리미
2009/02/12
5200
26
알리미
2009/02/11
4806
25
알리미
2009/02/10
5115
24
도우미
2009/02/10
5986
23
알리미
2009/02/09
4883
22
타타타
2009/02/05
5602
21
알리미
2009/02/04
4925
20
컴투
2009/02/03
4892
19
알리미
2009/02/02
6088
18
도우미
2009/02/02
5416
17
깜순이
2009/01/28
6271
16
산수갑산
2009/01/28
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