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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체자 고용, 영업허가 박탈
작성자
과유불급
작성일
2009-01-21
조회
6510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는 기업의 영업허가를 박탈하는 내용의 초강경 불법이민 단속법안이 20일 인디애나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날 인디애나 주상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불법이민자에게 거처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인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납세자 신분번호(TIN)와 영사관 ID 등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B580 법안은 ▲불법이민자 고용업주에 대한 영업정지(3회 적발 시) 등 처벌강화, ▲불법이민자에게 거처·교통편의 제공 불법화, ▲불법이민자에 대한 보호정책 금지, ▲무면허 운전 처벌강화, ▲재소자에 대한 이민신분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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