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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이민 영주권 처리기간 3년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6-17
조회
5901

취업이민 영주권(I-485) 신청서에 대한 적체해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가 공개한 ‘4월30일 현재 이민서류 수속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역 서비스센터에 따라 수속처리 기간이 최고 36개월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버몬트 센터의 경우 우선처리일자가 2006년 7월24일로 지난해 12월30일과 동일, 지난 4개월동안 적체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처리기간이 무려 3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버몬트 서비스센터 다음으로 적체현상이 심각한 텍사스 센터는 4월말 현재 우선처리일자가 2007년 8월17일로 지난해말 2007년 7월11일이었던 것 보다 수속처리기간을 한 달 정도 앞당기는데 그쳤다. 아울러 네브라스카 센터의 우선일자는 2007년 9월1일이며 지난해말 2007년 7월14일보다 두 달정도 개선됐다.
반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4월말 현재 우선 처리일자는 2008년 12월15일로 지난해 말 2006년 7월15일보다 무려 2년 이상 앞당겨 서비스센터 중 유일하게 적체해소 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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