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재범 영주권자도 추방?
작성자
킴스
작성일
2009-01-12
조회
5608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추방사유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애리조나 출신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H.R.373 법안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 내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절차상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은 외국인이 2회 이상 음주음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음주운전’ 혐의를 이민자 추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가중 중범죄’ 유형에도 들어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005년에는 이민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음주운전을 폭력범죄이자 중범죄로 규정 해당 이민자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5
알림이
2009/04/14
6006
74
알림이
2009/04/13
6541
73
알림이
2009/04/13
5980
72
알림이
2009/04/13
3703
71
알리미
2009/04/10
6365
70
알리미
2009/04/10
3967
69
알리미
2009/04/09
5781
68
알리미
2009/04/09
5694
67
알리미
2009/04/08
5874
66
알리미
2009/04/07
6386
65
알림이
2009/04/07
5683
64
알리미
2009/04/07
5135
63
알리미
2009/04/07
5669
62
알리미
2009/04/06
5482
61
알리미
2009/04/03
5804
60
알리미
2009/04/01
5662
59
알리미
2009/03/30
6663
58
알리미
2009/03/30
6060
57
알리미
2009/03/27
6511
56
알리미
2009/03/27
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