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40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403
[부동산]
함지박웃음
2009/08/07
3151
1402
[기타생활]
gkawi
2009/08/07
4846
1401
[기타생활]
9ki9
2009/08/07
3644
1400
[기타생활]
혼저옵써예
2009/08/07
3924
1399
[기타생활]
나만
2009/08/06
3982
1398
[기타생활]
쟈르카
2009/08/06
5906
1397
[이민/비자]
casualitie
2009/08/06
5538
1396
[기타생활]
함민관
2009/08/06
7927
1395
[기타생활]
zkfldh
2009/08/06
5028
1394
[여행]
sook
2009/08/06
3809
1393
[기타생활]
캠리맨
2009/08/05
3858
1392
[기타생활]
노바
2009/08/04
3250
1391
[여행]
구라젱
2009/08/04
4444
1390
[여행]
쟈니아
2009/08/04
3858
1389
[이민/비자]
파이오니아
2009/08/04
4373
1388
[기타생활]
온리미니
2009/08/04
3466
1387
[이민/비자]
학생
2009/08/03
4838
1386
[유학]
student
2009/08/03
6426
1385
[기타생활]
피용피용
2009/08/03
4109
1384
[기타생활]
aldydtk
2009/08/03
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