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비자 학생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2007 년도 7월에 F-1 비자로 입국하고 쭉 학교를 다녔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입국후 한두달 후에 땃고요. 일한적은 없어서 세금보고를 한적도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학기(1월 시작) 학비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임시영주권은 4개월이면 나온다고 하던데 임시 영주권 가지고
학교에서 영주권자 처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학교는 버클리 재학중입니다.
2. 그리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의 정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체류기간이 1년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학생비자로 있는 기간은 제외된다고
어떤분들이 말하더군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혹시 전화문의할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가능하다면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