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90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043
[기타생활]
미시온
2009/10/17
2366
2042
[기타생활]
리또
2009/10/17
2544
2041
[이민/비자]
볼티모어
2009/10/16
2088
2040
[기타생활]
randy
2009/10/16
2048
2039
[기타생활]
Jeorge
2009/10/16
2048
2038
[기타생활]
Lime
2009/10/16
2221
2037
[기타생활]
Jun
2009/10/16
1963
2036
[기타생활]
와인사랑
2009/10/16
1948
2035
[기타생활]
생강차
2009/10/16
2038
2034
[기타생활]
바다
2009/10/16
1667
2033
[기타생활]
워너비
2009/10/16
1669
2032
[건강]
Twity
2009/10/16
2185
2031
[건강]
cafferain
2009/10/16
2201
2030
[건강]
블루
2009/10/16
1986
2029
[기타생활]
ullo
2009/10/16
2020
2028
[기타생활]
헤리티지
2009/10/16
1949
2027
[기타생활]
Q
2009/10/16
1772
2026
[기타생활]
콩콩
2009/10/16
2399
2025
[기타생활]
ㄷㄷㄷ
2009/10/16
1607
2024
[기타생활]
콩콩
2009/10/16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