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한국국적, 본인은 영주권으로 산지 15년,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다는군요.
내년 2월경에 시민권이 확실히 나온다는데요.
남자친구가 올 가을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서요. 같이 따라가서 결혼하구 싶어합니다.
물어보고싶은 것은요. 시민권 신청중에 한국을 방문할 수있나요?
또는 방문하여 한 두, 세달 정도 머물다가 들어와도 시민권에서 탈락되지 않겠죠?
만약 한국방문하여 (관광비자로) 두달정도 산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시민권 선서에 참석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기다렸다 시민권 딴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야한다면 남자친구와 너무 떨어져잇는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이 갈등스러운가봐요.
시민권 신청중에 기다리는 와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두달정도 체류하는게 가능한지..혹시 그런 선례가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