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4472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523
[금융/법률]
또질문.
2010/02/13
4128
3522
[기타생활]
youngh
2010/02/13
4317
3521
[기타생활]
woN
2010/02/12
4370
3520
[금융/법률]
레몬트리
2010/02/12
4412
3519
[기타생활]
외유내강
2010/02/12
5568
3518
[기타생활]
휘퍼
2010/02/12
5342
3517
[기타생활]
powell
2010/02/12
4957
3516
[기타생활]
e포저
2010/02/12
5733
3515
[기타생활]
자유인
2010/02/12
4961
3514
[기타생활]
비니
2010/02/12
3451
3513
[기타생활]
auvers
2010/02/12
3775
3512
[기타생활]
유타
2010/02/12
5863
3511
[기타생활]
약값..
2010/02/11
3593
3510
[기타생활]
Dana
2010/02/11
3551
3509
[기타생활]
드보라
2010/02/11
3405
3508
[기타생활]
미국성당
2010/02/11
5194
3507
[기타생활]
레아
2010/02/11
4012
3506
[기타생활]
Cho
2010/02/11
3243
3505
[기타생활]
슈빅
2010/02/11
3801
3504
[기타생활]
gq
2010/02/11
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