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발치를 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1)의 사건이 호주에도 크게 보도됐다.
호주에서 공중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폭스텔(foxtel) 계열의 인터넷 언론 스카이뉴스(www.skynews.com.au)는 지난 19일 MC몽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뉴스는 한국 경찰의 말을 인용해 MC몽이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발치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의 말을 토대로 MC몽이 여러 차례 군입대를 연기하면서 공무원 시험, 해외 스케줄 등의 이유를 댔다고도 보도했다.
이 뉴스는 "한국에서는 신체가 건강한 성인 남성이 2년간 군 복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유명인들의 경우 군 입대 기간 동안 팬들에게서 잊혀질 것을 두려워해 종종 군 입대 회피 유혹에 빠진다"고 전했다.
호주의 일간지 '더 에이지(The Age)' 역시 지난 18일 MC몽의 사건을 주요 외신 기사로 보도했다.
MC몽의 기사는 17일과 18일 호주의 포털사이트인 '나인엠에스엔(www.ninemsn.com.au)'의 메인 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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