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가 되는 자녀의 학생(F-1)신분 병경
만21세 미만 동반자녀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면 만21세가 되기 전 미이민국을 통하여 학생(F-1)으로 반드시 신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동반자녀로 입국했다면 보통 F-2,J-2,E-2,E-1,R-2,H-4등의 신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동반자녀는 만21세가 되기 전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미이민국에 학생(F-1)신분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신청서,구비서류,신청비용을 준비하여 해당 이민국에 접수 하면 됩니다.
*절차
1.wwww.uscis.gov에 접속하세요
2.Immigration Form를 클릭하세요
3.이민국 신청 양식 중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클릭하세요
4.Download I-539을 클릭하시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 하세요.
5.작성을 마치셨으면 출력하시어 3페이지에 서명하시고 서명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인의 구비서류
1.Personal Statement(학생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이유,동기,목표,학업을 마친 후의 계획 등을 적으면 됩니다.
2.여권,비자,I-49사본
3.I-797사본 모두-이민국에서 받은 모든 승인서-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4.학교에서 받은 SEVIS I-20원본-반드시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SEVIS I-20에는 본인의 성명,서명,서명날짜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5.I-901 Receipt원본 혹은 사본
***SEVIS I-20 Fee라고 하여 신부변경 혹은 비자취득 전에 반드시 인터넷을 통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200이며 신용카드 혹은 데빗카드로 지불 가능합니다. 지불 영수증 원본은 우편으로 받게되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사본은 지불 후 바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5.지난 4개월 분의 Bank Statement
6.재학 증명서(현재 재학 중인 학교)
7.성적증명서(현재 재학 중인 학교)
8.등록금 지불 영수증(Tuition Fee Letter/Receipt)-현재 재학 중인 학교
9.Current Class Schedule-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
10.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