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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 변호사]스폰서 회사가 적자인데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10-06
조회
6265

▷문= 취업이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스폰서 회사의 재작년 세금보고서에는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은 했지만 임금은 사장이 소유한 다른 회사명으로 지불 받았습니다. 스폰서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 청원서를 검토할 때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니고 법인인 경우 세금 보고서에 스폰서 회사의 순소득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제의한 연임금보다 많다면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이 있다고 이민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자가 났을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스폰서 회사의 유동자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이나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그 유동자산이 스폰서회사가 제의한 연 임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스폰서의 유동자산 또한 충분치 못한 경우 또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제의한 임금을 받고 벌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방법이 유동자산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세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다른회사명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유동자산이 충분치 못하다면 공인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 스폰서 회사와 자신이 받은 임금을 지불한 회사의 주인이 같아 스폰서 회사 수익과 지출이 그 다른 회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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