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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변호사]경범죄 기록 시민권신청 불리한가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8-28
조회
7788

문= 14년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6년 전 소량의 코케인 소지로 유죄판결받았는데 시민권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 시민권 신청하신 후 인터뷰를 통과해서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더 이상 추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실 경우 이민법 INA 237(a)(2)에 의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판매 범죄라면 연방법의 심한 중범죄가 될 수 있어 추방을 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단순한 마약소지 범죄라면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케이스 중 Matter of Manrique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단순한 마약소지기록이 말소될 수 있다면 동등한 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록을 말소해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atter of Roldan은 동등한 주법이 적용되어서 범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민법상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결, 전 케이스를 뒤집었습니다. 그 후 연방항소법원은 Matter of Roldan과 동의하지않고 Lujan-Armendariz 케이스에서 단순한 첫 마약소지범죄는 주법에 의해 말소될 경우 유죄판결이 아니라고 정하였습니다.

Lujan-Armendariz 케이스 판결로 인해 알래스카,애리조나를 비롯해 가주와 워싱턴 주 등에서는 단순한 마약소지 범죄인 경우 첫 범죄기록이면 기록 말소하여 추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그 외의 다른 주에서는 단순한 마약범죄라도 주법에 의해서 말소가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추방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추방소송을 당하더라도 추방취소신청을 하셔서 추방을 면할수는 있습니다.

결론으로 선생님께서 제9항소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주에 살고 계신 경우 마약소지 범죄기록을 말소하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추방위험 없이 시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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