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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청원서 기각되면 영주권 신청서도 자동기각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7-07
조회
7107

전미이민변호사협회(USCIS)는 6일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NSC)와 텍사스 서비스센터(TSC)에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기각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도 자동 기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2003년 2월28일자로 발급한 내부문건(Memorandum)에서 ‘취업이민청원서가 기각되면 I-485도 자동 기각된다’는 방침을 각 센터마다 공고한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같은 내부방침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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