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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귀신 집주인 ...help
작성자
renter
작성일
2009-02-21
조회
2858

오래되 타운 하우스에 이사 온지 한달 남짓 되갑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다시 나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저와 우리 4 살박이 아들이 이집에 이사온 뒤로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했죠.심한 알러지 반응으로 전 림프절 까지 부었고 아들은 숨을 편히 쉴수가 없어요. 심한 congestion 이라고 약까지 주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문제는 이집에는 에어duct 과 ventilation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한 달 정도 살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에 팬은 있는데 바람이 밖으로 불어나오고 개스 스토브 위에 후드를 틀어도 연기나 음식 연기가 전혀 빠져 나가질 않았거든요. 알고보니 그냥 모양으로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윗층 두 화장실은 아에 팬도 없고요.전구가 팬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중앙 환풍기가 이 건물 지붕 아래에 있고 불이 켜지면 자연히 공기가 빠져 나가는 줄로만 알았던 거에요. 저희가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penalty로 $5400 을 내고 지금 나가 던지 물론 deposit money와는 상관없이 이유인 즉 이집이 ventilation 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저희가 동의 하에 이사를 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이집의 모든 화장실은 집 안쪽에 있고 그안에 창문도 팬도 없는 겁니다.결론적으로 온 집안이 화장실 냄새에 좀벌레까지 ... 미칠지경 인데 이 집주인은 도대체 이런 집에 우리를 잡고서 렌트비 받아 먹으려고 놓아주질 않으니 어떻게 하죠... 의사 진단서와 4 번에 걸친 pest control receipt 가지 보냈음에도 저의가 일부러 나가려고 꾸민 거라고 하는 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이란 사람이고 할아버집니다...이러다가 건강도 잃고 돈도 날리는 것 아니지 걱정입니다.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J.KIM  [2009-02-28]
변호사를 쓰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법률보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보험을 통해 변호사에게 집 주인에게 보낼 편지를 써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님 대신 보내줄 겁니다. 법률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cafe.daum.net/legalstory를 클릭하시면 많은 사례와 법률보험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jwk1970@yahoo.com으로 해 주세요. 필요하면 한글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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