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험금 |
작성일 |
2009-02-20 |
조회 |
2809 |
사고는 작년 말에 나고
얼마후에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것 같은데요..
사고가 좀 커서..게다가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면은 그것도 택스를 내야하나요?
물론 내년도 택스겠지요..
솔직히 안내면 좋겠지만..
12월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쩝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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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09-02-20] |
Physical Injury 부분에 대한 보상은 Nontaxable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Taxable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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