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고의적'인 가방 파손 행위
작성자
마상호
작성일
2009-02-17
조회
3495




현재 저는 NAVER <한/영 입력기>를 사용해서
한 글자씩 입력하고 있기에 엄청난 제약이 따릅니다.





수신 : 한진재벌 2세 총수 조양호 님
Yang-Ho Cho / Chairman and CEO Korean Air

참조 : 대한항공 대표이사 이종희 님외 1인
........ 수하물 배상담당 과장 박헌 님
........ 캐나다 벤쿠버 지점장 부장 이윤규 님

발신 : 마상호 (masangho@naver.com)
........ 12-22(월)-2008 <국제우편발송> FIRST-CLASS MAIL (from Denver, colorado)



....... [편명/출발일] CZ337 KE5816 KE071
....... [출발지] GUANGZHOU, CHINA
....... [목적지] VANCOUVER, CANADA
....... [예약번호] ETKT 1803139587916/1 , 2

....... [내용] 왕복 항공료를 즉시 환불해 주십시오!


왕복 항공료 전액(CNY 9,100) 환불에다가
(단, 입금해 주신 한국돈 375,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한국돈 1,276,350원입니다.)

---------- 추가로 '피해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미국돈 오천불 (US $ 5,000) 입니다.

(∴) 합계 : KRW 1,276,350 + USD 5,000 (입금 시점 환율 적용 원함)




[사진 3매 게재]

http://blog.naver.com/masangho

http://blog.daum.net/refund-kal






[문제의 본질]

일상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파손이 아님.




이미 몇번이고 제가 밝혔고....
이 지점장님께서도 직접 두 눈으로 보셨죠? (이윤규 부장 ; 대한항공 캐나다 벤쿠버 지점장)

그후 제가 보내드린 첨부 파일에서 사진으로도 거듭 확인했듯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문제의 그 가방 바퀴는 단단합니다.
제가 미리 접착제(=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바퀴입니다.

오히려 접착제로 붙이지도 않은 바퀴는 홀로 남아 혹사당했는데도 내내~ 멀쩡합니다.
왜 하필이면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바퀴가 그렇게 홀라당~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까?


또한 더 의문은?
가방 옆면의 손잡이 한 쪽이 떨어져 나간 채 덜렁~ 거린 점입니다.
당장 제가 귀측에 항의 후, 벤쿠버 공항을 나오면서.... 너덜거리는 손잡이가 보기 흉해서
손잡이 한 쪽 마저도 떼어내 버릴려고 힘껏 잡아당겨봤는데 어림도 없습디다.

나중에 제가 머물던 숙소의 건장한 서양인(한 눈에 보기에도 족히 100kg이 넘을 듯한 체구였음)이
잡아당겨 봤는데 역시 끄덕도 하지 않습디다.

결국 수공구(뺀찌와 드라이버)를 빌려서 제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어렵게 떼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의적>인 가방 파손 행위입니다.
즉, 나에 대한 적대감(적의, 악의) 표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참고 있어야 합니까?











-----Original Message-----

From: "LEE YUN GYU"
To: masangho@naver.com
Cc:
Sent: 08-10-24(금) 18:05:49
Subject: 수하물 파손 보상 및 환불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마상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 대한항공 071편으로 밴쿠버에 도착하셨을 때 수하물 파손 관련 안내를 드렸던
대한항공 밴쿠버서비스지점의 지점장 이윤규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 불편을 겪으신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당일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더라면
당사의 조치가 업무상 실수 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라는 오해가 없으셨으리라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고객님의 수하물 파손,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퀴, 손잡이 부분의 파손에 대한 배상 정책은 당사 만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항공업계의 공통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위하여 세계 주요 항공사들의 홈페이지에 고지된
수하물 파손 관련 책임 한도 및 “Wear and Tear Tip”이라고 불리우는 손잡이, 바퀴 파손 및
가방 표면 손상에 대한 배상 불가 규정을 소개합니다.

(항공사를 Click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제가 발췌한 문구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하이퍼링크 동작에 문제가 있으시면 오른쪽 컬럼에도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Air (http://kr.koreanair.com/kalmain/kalsrv/airport/baggage/baggage_01d.aspx)


보상불가물품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이나
....................... 바퀴, 손잡이, 잠금 장치 파손 혹은 스트랩이나 액세서리 분실 (... 이하생략 ...)


다만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함을 고려하여
본사 주무부서가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고자 약간의 보상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초과하는 어떠한 배상도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이하생략 ...)




................................................


[문제의 본질]

일상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파손이 아님.




[[참고]]

제가 작년(2008년)에 인천공항 수화물처리장에 잠시동안 일했던 적이 있음.
즉 막무가내 제가 떠들어 대는 게 아님.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고 따위가 아닙니다.

만약 수하물 처리(BHS ; Baggage Handling System)상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방 손잡이가 시스템 센서의 돌출부에 걸린 채로 치고 나갈 경우, 그 순간 센서 부위가 확~ 휘어지거나 부러지고 해당 시스템 작동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더욱이 단단한 가방 바퀴 한쪽이 그렇게 완전히 떨어나갈 정도라면 대형 사고입니다. 문제의 그 공항에서 일년에 한 두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할 사고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에 대한 적대적 행위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963
[금융/법률]
theft
2009/02/20
2910
962
[금융/법률]
프리랜서
2009/02/20
2838
961
[기타생활]
학부모
2009/02/20
2615
960
[기타생활]
궁금
2009/02/20
2953
959
[이민/비자]
JDJD
2009/02/20
2409
958
[이민/비자]
q&a
2009/02/20
2644
957
[금융/법률]
과연
2009/02/20
3229
956
[금융/법률]
보험금
2009/02/20
2602
955
[기타생활]
외출
2009/02/20
3469
954
[기타생활]
궁금이
2009/02/20
3591
953
[이민/비자]
ijin213
2009/02/20
2679
952
[여행]
Long Term
2009/02/20
2758
951
[여행]
target
2009/02/20
4159
950
[기타생활]
jinju
2009/02/20
2961
949
[기타생활]
오로라
2009/02/19
2982
948
[기타생활]
엉엉
2009/02/19
3466
947
[기타생활]
리퀘스트
2009/02/19
3195
946
[기타생활]
땅콩
2009/02/18
3075
945
[금융/법률]
cd
2009/02/18
3121
944
[기타생활]
싱글남
2009/02/18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