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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Q & A 2편
작성자
김태진
작성일
2011-07-18
조회
17425

 

안녕하세요 

김태진 보험설계사 입니다

오늘은 저번편의 이어 자동차  보험 2편을 할려고 합니다.

 앞편에 설명했듯이 자동차 보험은


 

BI

PD

PIP

UIMBI

UIMPD

COMPREHENSION

COLLISION

TOWING

RENTAL


 

식으로 돼여있습니다.


 

 저번편은BI, PD, PIP를 설명했고 이번편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UIMBI 는 Under 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의 줄임말입니다.  이 커버러지를 구입하시면  Bodily Injury 와 동일한 가격에 사셔야 합니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과 차에 타신 페신져분들이 상대방 차(뺑소니) 의 실수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Bodily Injury 보험이 본인이나 페신져분들의 손실을 초과할경우, 본인의 보험회사가 손실을 변상하는 커버리지 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보행자 상태로 걸어가다가 상대방의 (at-fault) 실수로 본인을 치고 뺑소니로 도망갔다면, 본인의 보험회사가  Under 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로 최대 policy limit 까지 손실을 변상합니다.  이 폴리시의 좋은점은 상대방의 보험이 없거나 조금있어도,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경우 보험으로 손실 을 처리할수있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알될것은  Bodily Injury 와 같이 100/300 가 리미트일경우 한사람당 최대 $100,000 한 사고당 $300,000 까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것이 만일 실수한 상대방의Bodily Injury 보험이 250/500 고 본인의UIMBI가 250/500 면 최대 얼마까지 한사람당 받을수 있냐있는것 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실수로 본인의 손해가 $400,000 가량이면 상대방의 보험이 $250,000 본인의  UIMBI가 $150,000 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UIMPD 는 Underinsured 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의 줄임말로UIMBI와 비슷하지만 이 커버리지는 본인의 물건/자산 (Property) 를 보호합니다.  이 폴리시의 주 용도는 상대편의 실수나 뺑소니등으로 본인의 자동차가 망가졌을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될것은 이 커버리지가 없으셔도 보통 comprehension 이나 collision 등으로 자동차는 보호할수 있지만, 이 커버리지가 있으시면 deductible 을 지불하지 않으시도 돼고, 그리고 본인의 보험가격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리지는 평균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가격만큼을 추천합니다.


 

 Comprehension 과 collision 은 본인이 deductible 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돼는것으로 보통 $500 deductible 나 $1000 로 많이 구입하십니다.  이 폴리시의 주 용도는 본인의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두가지 커버리지가 있으시면 고객님이 자동차 사고당하거나 본인의 실수로 사고나는 거의 모든경우(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본인의 deductible 을 제외하고 변상합니다.  여기서 무슨항목이 제외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자동차 폴리시의 exclusion 항목을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될것은 만일 동물을 치신다면 collision 이 아닌 comprehensive로 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  Collision 과 comprehensive 의  가장 큰차이는 collision 으로 보험이 처리될경우 보험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Comprehensive 경우 보험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Towing 과 rental 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사고났을경우 보험회사가 견인과 렌트카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셔아 하는것은 towing 같은 커버리지는 비싸지 않기때문에 (Farmers 경우 6개월에 $5불, 한달에 $1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신다고해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렌탈카는 만일 본인이 차가 없다고해도 가족차를 사용하거나, 아무런 불편없이 움직일수 있으시다면 없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손님한분을 가장으로 만들어 자동차 폴리시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 토요타 켐리를 하루에 약 50마일 정도 운전하시는  30대 중반의 남성분.


 

 BI: 250/500 적어도 (100/300)

PD: 100 또는 50

PIP: 10 권장

UIMBI: 250/500 (BI 와 같은가격)

UIMPD: 15 (켐리의 가격)

COMPREHENSION: $500 낮은 프리미엄을 원하신다면 ($1000)

COLLISION: $500 낮은 프리미엄을 원하신다면 ($1000)

TOWING: yes

RENTAL: 여유차의 유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주의하셔야될것은 가장 저렴한것을 찾으시는것보다 본인이 가장필요한것을 사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보험을 사신다면 사고가 났을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tkim@farmersagent.com 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최선을다하여 대답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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