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벨뷰에 파머스(Farmers)에 있는 김태진(TJ) 보험설계사 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신것들을 대답해드리고자 Q and A 를 시작합니다.
이번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무슨 coverage 와 limit 가 있는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있으세요?” 하면 대부분 있으시다고 하시지만, “limit 는 얼마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 보험을 사시면, 커버리지 페이지에 보통
BI
PD
PIP
UIMBI
UIMPD
COMP
COLLISION
TOWING
RENTAL
식으로 돼여있습니다.
오늘은 BI, PD 와 PIP 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BI 는 Bodily Injury 의 줄임말로 운전자 본인의 실수(at-fault)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방차에 타신분들이나 보행자분들, 아니면 사고에 관련돼신분들의 육체적 손해을 변상하기 위해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최소 Bodily Injury 는 25/50 입니다.
이뜻은 한사람당 최고 $25,000 한 사고당 $50,000 불씩 보험회사가 변상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될것은 사고나셨을때에 상대방차에 한분이 $40,000 의 손해가 있어도 $25,000 불까지만 보험회사가 변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고에 $50,000 불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변상해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고가 끄게나서 상대방차나 지나가는 보행자를 실수로 치시면, 25/50 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100/300 나 운전을 많이하시는 분들이라면 250/500 를 추천합니다.
PD 는 Property Damage 의 줄임말로 운전자의 실수로 (at-fault)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나 주정부의 물건/건물/자동차 등을 변상해주기 위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오는 날 운전하시다가 빗길에 차가 미끌어져 상대방 차와 가드레일을 심하게 충동하신다면 PD 의 한계만큼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의 차와 가드레일을 변상을 합니다. 만일 워싱턴주 최소 리미트인 $10,000 을 하시면, 상대방차와 가드레일의 합 데미지가 $10,000 가 초과하는 순간 사고를 내신분이 변상하셔야 합니다.
PIP 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의 줄임말로 누구의 실수든 상관없이, (no-fault) 운전자와 본인의 차에 타시고 있으신분들의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만일PIP 가 $10,000 면 한사람당 최고 만불씩 보험회사가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는 질문이, “만일 이미 의료보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라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운전자나 다른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료보험이 80/20 인경우 보험회사가 20%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페신져분들이 의료보험이 없을수도 있기때문에 $10,000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보험(주택, 렌트, 생명, 사업체 보험)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tkim@farmersagent.com (전화 425-974-5083)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